법원 “자본금 불법 충당한 MBN, 6개월 업무정지는 적법”

양은경 기자 2022. 11. 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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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방통위 상대 1심 패소
법원 “재승인 때도 허위 재무제표
언론기관으로 국민 신뢰 훼손”

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대해 내린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경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했던 ‘업무 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MBN) 패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2020년 11월 25일 MBN이 종합편성채널로 승인받을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업무 정지 6개월 처분 및 유예 기간 6개월을 의결했다. 업무 정지는 ‘블랙 아웃’ 즉, 방송 중단을 의미한다. 방송법 18조에 따르면, 방송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재승인을 받은 경우에 방통위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방통위가 업무 정지 처분의 근거로 삼았던 사유 5가지 중 4가지가 유효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MBN이 2010년 종합편성채널 승인을 받을 당시 약속한 납입자본금 3950억원을 맞추는 과정에서 MBN 및 계열사 임직원 16명을 차명 주주로 내세워 556억원을 회삿돈으로 납입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 주식청약서 등을 거짓으로 작성해 방통위에 서류를 제출한 행위를 인정했다. 1·2차 재승인 때를 포함해 2011년부터 2018년 말까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행위도 업무 정지 사유로 봤다.

또 주주 6명과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바이백 계약(일정 기간 내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을 맺고, ‘주요 주주 지분율 변경 금지’ 기준을 피하기 위해 차명 주주로 세운 임직원들 대신 주식 인수 대금을 계열사 돈으로 낸 행위도 업무 정지 처분 사유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종편 승인을 받은 것이 인정돼 당초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큰데도 원고는 그동안 사업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면서 “업무 정지 6개월은 방송법에서 제재 수위에 관해 마련한 처분 기준에 부합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어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이 요구되는데도 고의로 비위 행위를 했다”며 “비위의 방법과 내용, 지속된 기간, 공익 침해 정도를 고려하면 언론기관으로서 원고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앞서 MBN은 업무 정지 유예 기간이 2개월 경과한 작년 1월 방송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냈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1심 판결 후 30일간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집행 정지 결정이 나왔다. 이후 본 소송이 진행돼 오다가 이날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MBN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고법에 항소하고 집행 정지 신청도 다시 낼 것으로 전해졌다. 고법이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MBN은 2심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내년 3월 초부터는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방통위 입장이다. 남은 유예 기간 3개월과 ‘1심 판결 뒤 30일’간 방송위 처분 효력을 정지시킨 작년 법원 결정 내용을 감안할 때 그렇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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