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 편취’ DL그룹 이해욱 회장 2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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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이익을 위해 계열사를 부당하게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오라관광의 수수료 지급은 정당한 거래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개인회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상당히 유리한 거래를 하도록 관여·지시해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부당이익을 귀속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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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고발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자사 이익을 위해 계열사를 부당하게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2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DL그룹,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도 각 각 벌금 5000만원,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3년 호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를 개발한 후 자신과 아들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상표권을 넘겼다. 그 후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 해당 상표권을 사용하게 해 부당 이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호텔 임차운영사 오라관광은 2015년 말 APD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은 후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 사이 수수료 31억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오라관광의 수수료 지급은 정당한 거래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 회장이 개인회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상당히 유리한 거래를 하도록 관여·지시해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부당이익을 귀속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라관광이 APD에 수수료를 지급한 것에 비해 APD가 지급한 반대급부는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며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입장을 다시 번복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말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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