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전역 공습 경보 발령된 날, 조기 퇴근한 울릉경찰서장

김명진 기자 2022. 11. 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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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해 경북 울릉군에 공습 경보와 경계 경보가 내려진 2일, 울릉경찰서장이 유연근무를 이유로 조기 퇴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합참은 이날 오전 8시55분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통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8시 55분을 기해 울릉군에 공습경보가 내려졌다. 공습경보 메시지에는 지하로 대피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한 공습경보는 6년 9개월 만이다. 2022.11.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3일 울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동혁 울릉경찰서장은 전날 오전 7시 45분쯤 출근해 같은 날 오후 4시 55분쯤 퇴근했다. 경계경보가 해제되지 않았던 때다. 김 서장은 이에 대해 “지침에 따라 비상경계태세를 유지했고, 공교롭게 유연근무를 해 평소보다 조기에 퇴근했다”고 했다.

김 서장은 그러면서 “관사가 경찰서 바로 옆에 있어 비상시 바로 복귀를 할 수 있다”며 “경계강화근무 단계에서는 1시간 안에 복귀할 수 있으면 퇴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보고 퇴근하게 됐다”고 했다.

김 서장은 퇴근 후 관사 텃밭에서 상추를 땄는데, 이 모습이 주민들에게 목격됐다. 더팩트라는 매체가 주민의 제보 사진을 바탕으로 이를 기사화했고,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경찰서장의 처신으로는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서장은 “경찰서 내에 식당이 없어 관사에 도착해 마당에서 키운 상추를 뜯어 밥을 먹으려고 했다”면서 “문제가 될 줄 몰랐다. 울릉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앞서 북한은 어제 동해 북방한계선 이남 울릉도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쏜 후 지대공 미사일과 포 100여 발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갔다. 합참은 오전 8시 55분쯤 울릉도 전역에 공습 경보를 발령했다가 오후 2시쯤 경계 경보로 하향 조정했고, 밤 10시에는 경계 경보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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