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참사’ 수준 재난보고체계, 경찰 수뇌부부터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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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재난보고·지휘체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112 상황실 신고 접수에서 일선 경찰서→서울청→경찰청→행정안전부→대통령실로 이어지는 재난보고 체계 자체가 '참사' 수준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보다 먼저, 그것도 경찰이 아닌 소방청 통보로 사고소식을 보고받은 것도 황당하다.
신고를 받은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가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일선 파출소에 '출동지령을 내렸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작태도 볼썽사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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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제 “육상사고에 대한 경찰 112신고가 행정안전부로 통보되는 체계가 없으며,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소방을 지휘할 컨트롤타워인 행안부가 경찰보고 계통에 누락돼 있다는 것 자체가 한심하다. 상황전파 체계가 허술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사고가 터질 때까지 수수방관했다는 얘기가 아닌가. 신고를 받은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가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일선 파출소에 ‘출동지령을 내렸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작태도 볼썽사납다. 일선 파출소의 경찰 기동대 요청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용산경찰서가 사고 2시간 뒤에야 기동대를 요청했지만 상황은 종료된 이후였다.
분초를 다투는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재난보고·지휘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구멍 뚫린 국가의 재난 대응 체계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데 국민들은 분개한다. 제2, 제3의 참사를 막기 위해 여야는 서둘러 재난상황 보고 체계의 법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 ‘셀프조사’ 비난 속에 서울청 상황관리관과 용산서장을 대기발령했지만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장관과 윤 청장 등 경찰수뇌부부터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으로 검찰의 대형 참사 수사를 막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운운하고 나선 건 신중치 못하다. 정쟁만 초래할 국정조사에 앞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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