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렛 화재 참사’ 현대백화점 사장 입건…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김양혁 기자 2022. 11. 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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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이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로 인해 유통업계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됐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9월 말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해,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아웃렛 방재·보안 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의 법 위반 사실 일부를 확인해 원청으로서 안전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하는 현대백화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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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현대아울렛 앞에서 진행된 화재사망 하청노동자 추모집회. /뉴스1

현대백화점이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로 인해 유통업계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됐다. 노동당국은 현대백화점그룹 총수 일가가 아닌 전문경영인과 하청업체 대표들을 입건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입건 대상 확대 가능성도 열어 뒀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9월 말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해,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아웃렛 방재·보안 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노동당국은 지난 9월 말부터 현대백화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담당자 등을 상대로 소속 근로자 안전조치 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의 법 위반 사실 일부를 확인해 원청으로서 안전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하는 현대백화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현대백화점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사실로 밝혀지면, 중대재해처벌법 처분을 받는 유통업계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대전고용노동청은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과 수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화재 참사는 한 달이 넘었지만, 소방시설 작동 여부와 화인 등에 대한 결과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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