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수완박 野, 경찰도 못 믿어 이태원 국조 요구하나”

김형원 기자 2022. 11. 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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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개정부터 하라”고 했다.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 법 때문에 경찰만 대형 참사를 수사할 수 있는데, 지금 경찰의 수사를 믿지 못한다면 국정조사보다 검수완박 개정이 먼저라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입법 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제 식구 수사하는 사법 체계를 그대로 둘 거냐”며 “대형 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을 개정하는 것이 국정조사보다 먼저”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경찰을 못 믿겠다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건가”라고도 했다.

지난 4월 민주당은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와 ‘경제’만 남기는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검찰의 대형 참사 수사권을 없앤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수사는 경찰이 맡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경찰 수사가 아닌)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검수완박으로 인해 수사할 곳이 경찰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을 만든 민주당이)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는 건 또 뭔가”라며 “그럴 거면 아예 국회 수사대를 만들라고 하라”고 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엉터리 검수완박법을 날치기 처리한 자들이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책임 운운하는지 그 뻔뻔함이 부끄럽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 개정으로 대형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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