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부상을 부친상 속여 부의금 챙긴 공무원... 법원 “파면은 과해”
이세영 기자 2022. 11. 3. 22:32
작은아버지상(喪)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 등에게 부의금 2400여 만원을 받았다가 파면당한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전직 공무원 A(59)씨가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 부가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월 내부 게시판에 ‘부친이 만 80세로 사망했다’는 부음을 올렸고, 전·현직 동료 등에게 2479만원을 부의금으로 받았다. 그런데 발인이 끝난 뒤 ‘A씨 모친은 2010년 이미 사망했는데 장례식장 빈소에 망인(亡人)의 아내가 있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감사 결과, 망인은 A씨 부친이 아니라 작은아버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작년 8월 파면되면서 부의금의 3배에 해당하는 7437만원을 징계 부가금으로 부과받았다. 이에 A씨는 지난 4월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부적절한 것은 사실이지만 파면은 지나치게 과중했다”고 판결했다. A씨가 어린 나이에 부친을 잃으면서 작은아버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고 장례비도 부담한 점, 부의금 중 180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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