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 등 관계자 3명,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입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프리미엄 아웃렛 대전점 화재 참사와 관련,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화재 발생 후부터 현대백화점 안전관리 담당자 및 하청업체 담당자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대전노동청은 하청업체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자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법를 적용, 입건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고용노동청은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프리미엄 아웃렛 대전점 화재 참사와 관련,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화재 발생 후부터 현대백화점 안전관리 담당자 및 하청업체 담당자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대전노동청은 하청업체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자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법를 적용, 입건했다.
특히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 측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될 경우 이는 유통업계에서 중대재해법 처벌 첫 사례다.
중대재해법른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현대 아웃렛 대전점 안전 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입건,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 윤 대통령-명태균 녹취에 "당선인 신분, 선거법 문제 없어"
- 명태균, 민주 녹취 공개에 "증거 다 불 질러버릴 것"
- '40인분 노쇼 논란' 정선군청 "위탁사 실수로 누락…피해업주와 합의"
- '소녀상 입맞춤' 美 유튜버, 편의점 업무방해 혐의로 출국정지(종합)
- 골목길 여성 뒤쫓아간 男…시민이 구했다 "초등생 딸 생각나"(영상)
- 검찰, '김정숙 여사 한글 재킷' 확보…동일성 여부 확인 방침
- "지나가려면 통행료 내" 빨간끈으로 길 막은 中여성, 결국
- 7세 남아 실종…경찰 300명 투입에도 행방 묘연
- 공군 대령이 부하 여군 '강간미수'…공군 "2차 가해 조사해 처벌"(종합)
- 성범죄 변호사 "최민환 녹취록 충격적…유흥에 굉장히 익숙해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