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 막은 불법주차…소방서 앞에 떡하니 "최악 빌런"

이영민 기자 2022. 11. 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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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차고 앞에 불법 주차한 차 때문에 구급차 출동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어 "모 119안전센터 차고 문 앞에 수입차가 불법 주차해 있었는데 119구급 출동이 떨어져 차고 문이 올라갔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소방서 앞 불법 주차가 재난 한국을 앞당긴다"며 우려했다.

A씨가 올린 영상을 보면 차 한 대가 119안전센터 소방차고 앞에 주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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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소방서 차고 앞에 불법 주차한 차 때문에 구급차 출동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단군 이래 역대급 불법주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식당에서 식사 주문하고 유리문 너머 건너편을 보고 있는데 특이한 장면이 보여 휴대 전화를 꺼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모 119안전센터 차고 문 앞에 수입차가 불법 주차해 있었는데 119구급 출동이 떨어져 차고 문이 올라갔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구급차 라이트까지 켜진 걸 보니 시동까지 걸린 것 같았고 구급대원들이 구급차 문을 열고 타려고 했다"며 "그러다 눈앞에 떡하니 주차된 차를 본 구급대원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전화 걸고 사진 찍고 난리 났다"고 설명했다.

A씨는 "소방서 앞 불법 주차가 재난 한국을 앞당긴다"며 우려했다.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씨가 올린 영상을 보면 차 한 대가 119안전센터 소방차고 앞에 주차돼 있다. 차고 앞 한가운데를 막고 있어 소방차와 구급차 모두 출동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구급대원들은 차 앞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더니 각자 휴대 전화로 전화를 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저런 운전자는 면허 취소해야 한다" "강하게 처벌했으면" "설마 차고 문 내려가 있으니 주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가" 등 댓글을 달며 비판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018년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청은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을 방해한 차량을 제거·이동시켜 차량이 훼손되더라도 손실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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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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