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울렛 화재' 현대百 사장,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입건

세종=김훈남 기자 2022. 11. 3. 22: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당국이 지난 9월 사상자 8명이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현대아웃렛)' 화재 사고와 관련,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대전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형종 사장과 아웃렛 방재·보안 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입건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6일 오전 7시45분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 출동한 소방 대원들이 진압을 위해 물을 뿌리고 있다. /사진=뉴스1

고용당국이 지난 9월 사상자 8명이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현대아웃렛)' 화재 사고와 관련,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대전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형종 사장과 아웃렛 방재·보안 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입건했다. 당국의 수사 결과 김 사장 등이 처벌을 받게 되면 유통업계 1호 중대재해처벌법 사례가 될 전망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법이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사고나 치료기간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는 등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한다.

앞서 올해 9월 26일 오전 7시45분쯤 대전 유성구 현대아울렛에서 화재가 발생해 환경미화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화재는 지하 1층 하역장에 주차된 1톤 차량 주변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사건 이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대아울렛 대전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입건해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관련기사]☞ "블랙핑크 콘서트 엉망진창"…안무 실수 계속, 어땠길래황석희 "전복사고 父 즉사, 母 중환자실에…2년간 폐차도 못해"티아라 지연 결혼 앞두고 무슨 일? "스트레스로 몸에 통증"'음주운전' 김새론, SNS에 그림·담배 포착→삭제…왜?목에 동전만한 '혹'…블랙핑크 지수, 건강이상설 부른 사진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