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울렛 화재' 현대百 사장,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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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당국이 지난 9월 사상자 8명이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현대아웃렛)' 화재 사고와 관련,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대전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형종 사장과 아웃렛 방재·보안 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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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당국이 지난 9월 사상자 8명이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현대아웃렛)' 화재 사고와 관련,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대전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형종 사장과 아웃렛 방재·보안 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입건했다. 당국의 수사 결과 김 사장 등이 처벌을 받게 되면 유통업계 1호 중대재해처벌법 사례가 될 전망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법이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사고나 치료기간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는 등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한다.
앞서 올해 9월 26일 오전 7시45분쯤 대전 유성구 현대아울렛에서 화재가 발생해 환경미화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화재는 지하 1층 하역장에 주차된 1톤 차량 주변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사건 이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대아울렛 대전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입건해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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