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상대방 때려 시력 잃게 한 20대 집유

한솔 2022. 11. 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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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만취한 남성을 때려 시력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7월, 충북 청주의 한 주차장에서 만취한 20대 남성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손과 발로 폭행해 B씨의 왼쪽 눈에 영구적인 시력 장애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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