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강에스앤씨·한국제강 ‘중대재해법 기소’

김효경 2022. 11. 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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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창원지검 통영지청이 선박 수리업체인 삼강에스앤씨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도 철강제조업체인 한국제강 대표 B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B씨는 지난 3월 6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철판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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