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진원 강진군수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박지성 2022. 11. 3. 22:07
[KBS 광주]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은 선거구민 금품 제공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강진원 강진군수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장흥지청은 선거 구민에게 금품을 건넨 동행자 A씨가 강 군수와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처분 사유를 밝혔습니다.
강 군수는 지난 4월 25일 한 식당에서 함께 간 A씨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넨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박지성 기자 (j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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