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진원 강진군수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박지성 2022. 11. 3. 22:0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광주]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은 선거구민 금품 제공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강진원 강진군수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장흥지청은 선거 구민에게 금품을 건넨 동행자 A씨가 강 군수와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처분 사유를 밝혔습니다.

강 군수는 지난 4월 25일 한 식당에서 함께 간 A씨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넨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박지성 기자 (jsp@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