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현대백화점 사장 등 입건

김민정 기자 2022. 11. 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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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9월 말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관련,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아울렛 방재·보안 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3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노동당국은 지난 9월 29일쯤부터 현대백화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담당자 등을 상대로 소속 근로자 안전조치 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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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렛 방재·보안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
지난 9월 26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앞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의 말을 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9월 말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관련,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아울렛 방재·보안 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3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노동당국은 지난 9월 29일쯤부터 현대백화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담당자 등을 상대로 소속 근로자 안전조치 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당국은 하청업체의 법 위반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이에 따라 원청으로서 안전관리·감독 책임이 부과되는 현대백화점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방침이다.

노동당국은 원청인 현대백화점 경영책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을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후 소환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했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면 적용할 수 있다.

노동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 현대백화점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사실로 밝혀지면 유통업계로서는 첫 사례다.

아울렛 화재 참사 한 달이 넘었지만, 소방시설 작동 여부와 화인 등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현대아울렛 대전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입건했다. 관계자 입건 후 화재 당시 지하 스프링클러 등 방재시설 작동 여부, 대피 유도등과 대피로 등 안전시설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현대백화점 그룹은 정지선 회장을 포함해 3인 대표이사 체제"라며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과 수사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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