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웃렛 화재' 현대백화점 사장 등 3명 중대재해법 입건

손효정 2022. 11. 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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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해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 등 3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최근 김 사장과 아웃렛 방재·보안 시설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데, 현대백화점이 유통업계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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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해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 등 3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최근 김 사장과 아웃렛 방재·보안 시설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데, 현대백화점이 유통업계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노동청 관계자는 현대백화점 그룹은 정지선 회장을 포함해 3인 대표이사 체제라며 앞으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과 수사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아웃렛 안전관리 담당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안전관리 의무 위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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