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 이사회, 올해 우유 원유가 리터당 최고 52원 인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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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제도 개편과 맞물려 미뤄졌던 원유 기본가격이 리터당 49원 인상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열린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올해 원유기본가격을 리터당 996원으로 지난해 대비 49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는 내년 1월부터는 음용유용 원유는 리터당 49원 인상된 966원이, 가공유는 리터당 800원이 각각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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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리터당 49원 인상 적용
유제품 가격 줄줄이 인상 전망
낙농제도 개편과 맞물려 미뤄졌던 원유 기본가격이 리터당 49원 인상된다. 올해는 조정분 3원이 추가돼 최고 52원 오른다. 이에 따라 흰 우유 가격이 잇따라 인상될 전망이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열린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올해 원유기본가격을 리터당 996원으로 지난해 대비 49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생산자와 유업계의 가격 조정협상이 길어진데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올해 말까지는 리터당 3원 더 올린 999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는 내년 1월부터는 음용유용 원유는 리터당 49원 인상된 966원이, 가공유는 리터당 800원이 각각 적용된다.
이번 원유가격 조정과 낙농제도 개편에 따라 그동안 농가 생산비만 고려돼 결정됐던 음용유 원유가격은 내년에는 시장 상황도 반영돼 결정된다.
지금까지는 우유가 과잉되더라도 생산비 상승폭의 90~110% 범위에서 가격이 결정됐으나 앞으로는 시장 상황에 맞춰 30~70%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해진다.
가공유 가격은 경영비 상승분을 고려하되 유업체가 지불하는 가공유 가격과 국제 경쟁가격과 차액이 리터당 150원 이상일 경우 경영비가 늘어도 가격을 인하하거나 소폭 인상하도록 했다.
낙농가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인센티브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인센티브는 유성분(유지방·유단백), 위생(체세포수·세균수)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에 젖소가 출산하는 횟수를 뜻하는 산차를 늘리고 우유균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유지방 최고구간을 4.1%에서 3.8%로 줄임으로 농가 수취가격은 리터당 3.0~3.5원 늘리고 생산비는 30원 이상 절감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도 개편해 이사회 개의 조건을 재적 이사 과반수 참석으로, 의결 조건은 참석이사 과반수 찬성에서 재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각각 개선하기로 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앞으로 생산자·유업계 등과 낙농제도 개편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정부는 내년 시행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장에 원활히 정착되도록 제반 사항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유기본가격이 확정됨에 따라 유업계의 흰 우유 등의 제품 가격이 잇따라 인상될 전망이다.
유업계는 앞서 치즈 수입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체다치즈 등 40여종의 치즈 가격을 약 20% 상향 조정하는 등 관련 제품 가격을 평균 10% 안팎 인상해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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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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