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사상' 현대아웃렛 화재…현대백화점 사장 등 중대재해법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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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말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해 사고 발생 한 달여 만에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아웃렛 방재·보안 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번 조사로 유통업계에선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됐는데, 다만,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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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말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해 사고 발생 한 달여 만에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아웃렛 방재·보안 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후 소환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로 유통업계에선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됐는데, 다만,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했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용됩니다.
대전 아웃렛 화재 참사 한 달이 넘었지만, 소방시설 작동 여부와 화인 등에 대한 결과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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