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영현 포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최혜림 2022. 11. 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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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비방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백영현 포천시장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영현 포천시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박윤국 전 시장 역시 유권자들에게 "대체 매립지의 정확한 위치는 백 후보가 답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안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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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비방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백영현 포천시장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영현 포천시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 5월 지방선거 기간에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박윤국 전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거 당시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인천 쓰레기 매립장의 대체 매립지는 포천시"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포천시 유권자 사이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 후 더불어민주당은 백영현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폐기물 소각을 준공해준 시장 후보가 이제는 쓰레기 매립장을 들여올 것 같다"는 메시지를 발송했다며 백 후보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포천시가 쓰레기 매립지로 결정됐다는 발언은 구체적인 논의가 있거나 진위가 밝혀진 것이 없어서, 경찰은 백영현 시장의 메시지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박윤국 전 시장 역시 유권자들에게 "대체 매립지의 정확한 위치는 백 후보가 답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안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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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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