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2014년에도 2억 요구해 1억 받아” 진술 확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구속)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8억원대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14년 지방 선거 당시에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 2억원을 요구해 1억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김 부원장이 작년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예비 경선에 활용할 목적의 정치자금’ 20억원을 요구했고,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부터 작년 4~8월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수사 중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남 변호사가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도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김 부원장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수사 중이었는데, 당시 성남시의원이었던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 등에게 2억원을 먼저 요구했다는 정황을 새롭게 포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김 부원장이 2013년 말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접대받은 술자리 금액과 2014년 설·추석에 받은 ‘떡값’을 각각 410만원, 1000만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공소 시효는 7년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2013~2014년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작년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와 함께 연속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보아 합쳐서 한번에 기소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의 구속 기한은 오는 8일까지다.
김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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