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현대아울렛 화재’…현대백화점 사장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입건
지난 9월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해 현대백화점 대표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입건됐다.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유통업계로는 처음이다.
대전고용노동청은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아웃렛 방재·보안 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9월 26일 현대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환경미화·시설관리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노동당국은 화재 직후 현대백화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담당자 등을 상대로 소속 노동자 안전조치 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하청업체의 법 위반 사실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원청으로서 안전관리·감독 책임이 부과되는 현대백화점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방침이다.
노동당국은 원청인 현대백화점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현대백화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사실로 밝혀지면 유통업계로서는 첫 사례가 된다.
현대아웃렛 대전점 화재 참사가 발생핝 한 달이 넘었지만, 소방시설 작동 여부와 화인 등에 대한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화재 직후 현대아울렛 대전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입건해 화재 당시 지하 스프링클러 등 방재시설 작동 여부, 대피 유도등과 대피로 등 안전시설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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