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자랑 짜고 대지급금 4억8900만원 수급한 업체 대표 구속

임용우 기자 2022. 11. 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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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자와 결탁해 대지급금 4억8900만원을 부정수급한 인천 연수구 소재 인테리어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부고용노동청은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도급 업자들과 결탁해 대지급금 4억8900만원을 부정수급한 A씨(51)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하도급 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A씨가 대표로 있는 인테리어 업체가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노무대장을 작성해 112명 분인 4억8900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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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표, 대금 지급 못하자 대지급금 부정수급
증거인멸 시도 정황까지 드러나

ⓒ News1 장수영

하도급 업자와 결탁해 대지급금 4억8900만원을 부정수급한 인천 연수구 소재 인테리어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부고용노동청은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도급 업자들과 결탁해 대지급금 4억8900만원을 부정수급한 A씨(51)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하도급 업자들에게 도급금 6억여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 업자 23명 등과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 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A씨가 대표로 있는 인테리어 업체가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노무대장을 작성해 112명 분인 4억8900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채용되지 않은 허위 근로자를 채용한 것처럼 속이거나 임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도 사용했다.

부정수급한 대지급금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조사결과 밝혀졌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자들이 모두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가 맞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나 고용부는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공범들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증거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앞으로도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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