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존심 건 10년 치킨 전쟁, BBQ가 bhc에 ‘판정승’
지루한 법정 공방 끝…bhc 계약 위반 인정, 71억원 배상 판결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2~3위를 놓고 경쟁 중인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BBQ 출신이 오너가 된 bhc와 BBQ의 악연은 10년간 자존심을 건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는 bhc의 계약 위반 행위를 인정하며 2015∼2017년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6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3일 판결했다. 이번 다툼은 2013년 6월 bhc가 제너시스비비큐로부터 분리 매각될 당시 물류용역 서비스·상품 공급 계약을 맺은 데서 비롯됐다.
당시 두 업체는 10년 장기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소한의 영업이익 보장 기준을 정했다.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에 미달하면 BBQ가 손실을 보상해주고, 기준이 초과될 경우 bhc가 BBQ에 초과이익을 반환하기로 의무 사항을 정한 것이다. 그러나 BBQ는 2017년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bhc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20년 109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BBQ 법률대리인 화우 관계자는 “bhc가 계약 존속의 기초가 되는 두 회사 간 신뢰 관계를 훼손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BBQ는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bhc를 매각했다. 박현종 bhc 회장은 당시 매각을 주도한 인물로 BBQ 해외사업부문 부사장을 지내다 bhc 대표로 자리를 옮긴 인물이다. 이후 양측은 10년간 업무상 배임, 영업비밀 침해 등을 문제 삼아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BBQ 관계자는 “bhc의 계약 해지 행위 및 부당이득 편취 행위를 인정하고 당사가 제기한 청구액 중 일부를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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