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세입 74조 감소 예상…대기업·고소득자 혜택 집중”
정부, 과표 커지는 점 감안 않고 계산…당초 추계액보다 13조원 더 감소
법인 감소액 8조원 중 5조 이상이 대기업 몫…“세입기반만 약화될 우려”
국회예산정책처가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세입액이 74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기재부가 예측한 세수 감소액은 60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국회예정처는 법인세 감소 효과가 기업 투자 및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재부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예정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 예정처가 2022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른 2023~2027년 세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세입액은 향후 5년간 73조616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당초 정부가 추계한 5년간 세수 감소액은 60조3083억원이었는데 13조3000억원가량의 세수가 더 줄어든다고 전망된 것이다.
세목별 감소액은 법인세가 32조2958억원으로 제일 많았으며 기재부 추계치(27조9654억원)와도 가장 큰 차이(4조3304억원)가 났다. 이어 소득세(19조2193억원), 증권거래세(10조1491억원), 종합부동산세(10조663억원) 순이었다. 기재부 추계치와는 각 3조1201억원, 2조9906억원, 2조1447억원의 차이가 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개인과 기업의 소득 증가, 증권거래 규모 확대 등 시간이 지나면서 세목별로 과세표준 자체가 커지는 점을 반영해 세수 감소액을 추계한 반면, 정부는 과표가 5년간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고 세수 효과를 산출해 예정처의 세수 감소액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가령 소득세의 경우 매년 경제가 성장하면서 개인 소득도 늘어 과표 구간별 납세 인원에도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정부는 이 같은 점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정처 분석 결과 세 부담 감소효과는 중소·중견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서민과 중산층보다는 고소득자에 집중될 것으로 추계됐다. 소위 ‘부자감세’ 경향이 크다는 것인데, 이 역시 정부 분석에 비해 정도가 더 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예정처 분석 결과 5년간 법인의 세 부담 감소액 8조3000억원 중 대기업 감소액은 5조4000억원, 중소·중견기업 감소액은 2조9000억원으로 예측됐다. 당초 기재부는 대기업 세 부담 감소액은 4조1000억원, 중소·중견기업 감소액은 2조4000억원이라고 추계한 바 있다.
예정처가 추계한 5년간 개인의 세 부담 감소액은 4조7000억원으로 고소득층에는 2조3000억원, 서민·중산층에는 2조4000억원의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가 고소득층은 1조2000억원, 서민·중산층은 2조2000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본 것과 대비된다.
법인의 경우 예정처와 정부 간 세수 효과 추계 방식이 달라 차이가 났지만 개인의 경우 정부가 당초 종부세 감소에 따른 세 부담 감소 효과를 고소득층 감소분이 아닌 ‘기타’로 분류하면서 양자 간 차이가 커졌다. 예정처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서 세수 효과가 크게 발생하므로 수직적 형평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예정처는 각종 감세 조치에 따른 향후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예정처는 법인세율을 낮춰 기업 투자를 늘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기재부 논리에 대해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로 성장 증대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 단기적으로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중장기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보다 작을 경우 세입 기반만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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