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업무정지 취소 소송 패소…모든 방송 중단되나

김희진·김기범 기자 2022. 11. 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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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불법 충당 등 ‘6개월 업무정지’ 방통위 처분에 불복
1심 “언론기관으로 국민 신뢰 중대 훼손”…원고 패소 판결
내년 3월 ‘올스톱’ 위기 MBN은 “항소”…노조 “판결 부당”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3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MBN이 항소하지 않으면 일시 중단됐던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살아나고, MBN은 내년 3월쯤부터 모든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

방통위는 앞서 2020년 11월 MBN이 종편으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방송 제작에 참여하는 협력사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처분을 6개월간 유예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지난해 1월 제기했다.

재판부는 자본금 불법 충당과 이를 숨기기 위한 재무제표 허위 공시 등 방통위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든 사유 대부분을 사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는 종편 사업을 최초로 승인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성이 있고,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비위를 저질러 언론기관으로서 MBN에 대한 국민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MBN은 고등법원 항소와 함께 업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신청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 지부에 따르면 MBN 사측은 그간 1심에서 패소하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방송을 이어가기 위해 MBN 사측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것과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통위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을 내는 것이다. 법원이 효력정지를 결정하면 MBN은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 1심 판결에 대해 MBN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 앞으로 30일 뒤인 12월 초 방통위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난다. 절차대로라면 남은 유예 기간 3개월을 거쳐 내년 3월 초부터 방송이 6개월 동안 중단돼야 하는데 MBN이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MBN 노조는 법원 판결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사측에 항소와 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조처를 하고 경영 혁신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법원 판결에 대해 “직원들이 입게 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당한 판단”이라며 “사측은 항소와 효력정지 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MBN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사측에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경영혁신 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확실히 차단하고, 재승인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영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방통위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실질적 기획자인 당시 경영진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며 “경영진에게 실질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핀셋’ 처분을 내렸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희진·김기범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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