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시멘트공장서 사고로 2명 사상...소방 "황화수소 질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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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 한 대형 시멘트회사에서 황화수소 질식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3일 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시 45분쯤 충북 단양군 매포읍의 한 시멘트회사에서 하수 슬러지 적재 작업을 하던 탱크로리 기사 A(58)씨가 2m 높이의 슬러지 저장소 아래 거름망으로 추락했다.
소방 당국은 A씨가 황화수소 질식으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황화수소에 노출되면 두통과 마비,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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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슬러지 적재 작업 50대 저장소 아래로 추락, 구조 직원도 부상
고용노동부 안전관리 실태와 사고 경위 조사
[더팩트 | 단양=이주현 기자] 충북 단양군의 한 대형 시멘트회사에서 황화수소 질식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3일 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시 45분쯤 충북 단양군 매포읍의 한 시멘트회사에서 하수 슬러지 적재 작업을 하던 탱크로리 기사 A(58)씨가 2m 높이의 슬러지 저장소 아래 거름망으로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의식을 잃은 A씨는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B(35)씨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눈을 뜨지 못했다.
B씨도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소방 당국은 A씨가 황화수소 질식으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황화수소에 노출되면 두통과 마비,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황화수소 배출 사업장의 노출 허용 농도는 15ppm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와 사고 경위, 황화수소 노출 농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 회사는 상시 근로자가 50명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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