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시세조종' 지시 증거 확보

박재하 기자 2022. 11. 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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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가상자산 테라의 시세를 조종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권 대표가 직원에게 테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조종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메신저 대화를 확보했다.

가상화폐는 시세가 급등락하는 특징을 보이지만 권 대표는 그동안 테라와 루나가 이같은 불안정성을 극복했다고 홍보해 왔다.

이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권 대표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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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여권무효화…유럽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져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 (블룸버그 Bloomberg 갈무리) 2022.05.17 /뉴스1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가상자산 테라의 시세를 조종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권 대표가 직원에게 테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조종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메신저 대화를 확보했다.

가상화폐는 시세가 급등락하는 특징을 보이지만 권 대표는 그동안 테라와 루나가 이같은 불안정성을 극복했다고 홍보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홍보가 허구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권 대표의 여권은 이날 무효화됐다. 권 대표는 지난 4월 말 출국해 싱가포르에 머물다 지난 9월 두바이를 경유해 유럽의 한 국가로 거처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권 대표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은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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