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참사 다시 없게” 안전 관련 자치법규 점검

강현석·윤희일·권기정·강정의 기자 2022. 11. 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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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없는 행사’도 보완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주최자 없는 행사’를 포함한 안전 관련 조례를 새로 만들거나 자치법규 점검에 나섰다. 위급상황 시 희생자를 줄일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이나 대처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전남도는 3일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안전과 관련된 각종 자치법규를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이후 전남도의회에서는 ‘다중 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에 적용할 수 있는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한다. 이 조례는 안전점검 대상 참석 인원을 500∼3000명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도는 또 안전과 관련된 각종 자치법규 800여건을 검토해 미비한 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광주시도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자치법규 1106개를 검토해 재정비한다. 주최자가 없는 다중 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조례는 우선 개정할 방침이다. 조례에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게 된다.

부산시도 ‘주최자가 없는 다중 운집 행사’와 관련해 대책 마련을 논의한다. 부산시는 4일 시민안전실장 주재로 관계자 및 전문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대전시는 재난대응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대형 축제나 행사의 경우 계획 수립 전에 반드시 재난상황 발생 시 대응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갖추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충남도는 충남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형 행사의 질서유지 및 교통안전대책 등에 대한 매뉴얼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선 국민의힘 소속 76명 전원이 공동으로 ‘서울시 다중 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를 발의했다. 조례안은 하루 예상 운집 인원이 5만명 이상으로 행사 장소와 내용이 수시 변경될 수 있거나 하루 예상 운집 인원이 10만명 이상인 다중 운집 행사의 경우 서울시장이 서울경찰청장 및 자치구청장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해 의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교육도 강화된다. 전남도와 대전시는 소속 공무원들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구호활동 등 재난 관련 안전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강현석·윤희일·권기정·강정의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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