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상황 보이는데…'보고 안 한' 용산구 관제센터

배양진 기자 2022. 11. 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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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받아야 할 행안부서 오히려 먼저 전화
용산구청 "상황 전파는 관제센터 경찰이 할 일"
[앵커]

참사가 벌어진 이태원 거리의 인파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용산구청의 CCTV 관제센터입니다.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관련 기관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용산구는 사고 이후 경찰에도, 행정안전부에도 현장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참사가 벌어진 이태원 해밀톤 호텔 골목 근처엔 CCTV가 여러 대 설치돼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골목 입구 대로변에 한 개, 많은 인파가 몰렸던 뒷골목에 세 개 등 현장 근처를 지켜볼 수 있었던 위치입니다.

그런데 취재결과 이 CCTV를 관리하는 용산구 통합관제센터는 지난달 29일 밤 10시 15분 사고가 난 이후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자체 CCTV 관제센터 운영규정에 따르면 관제요원은 비상상황이 생기면 경찰서나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에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해야 합니다.

소방에서 보고를 받은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사고 발생 47분이 지난 11시 2분,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 바로 한 번에 통화된 것도 아니고 계속 통화했는데 연결이 안 되다가 그때부터 통화가 돼서…]

용산구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야간엔 CCTV 관제요원 3명과 경찰 1명이 근무합니다.

용산구청은 재난상황 보고는 자신들의 임무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용산구청 관계자 : 거기 경찰관이 있기 때문에 경찰관이 그걸 다 관리해요.]

하지만 재난안전법상 안전관리의 최종 책임은 지차체장이 집니다.

재난상황에서 위험 지역을 통제하거나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할 권한도 지자체에 있습니다.

지자체 CCTV 모니터링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제대로 이뤄져 관련 기관의 협조가 빠르게 이뤄졌다면, 피해 규모를 줄였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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