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중단 위기’ MBN “판결문 검토 후 항소여부 결정”

손봉석 기자 2022. 11. 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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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방송 중단 위기를 맞게 됐다.

MBN은 3일 1심 패소 후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에 관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방송가는 MBN이 방송 중단을 피하기위해 항소하는 한편,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을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MBN은 2심이 진행되는 동안 방송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다.

반대로 MBN이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이 확정되면, 방통위 업무정지 처분이 개시되는 내년 3월부터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

MBN 노조도 1심 판결에 반발하면서 항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사측에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직원들이 입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당한 판단”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경영진의 일방적 과실이며 그 피해가 직원들에게 전가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측은 일단 항소와 가처분 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MBN을 살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노조도 MBN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화되는 그 날까지 직원들의 생존권을 대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송가 일각에서는 MBN이 항소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갈 경우 앞으로 1∼2년이 더 소요될 수는 있으나, 전망은 밝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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