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전면 나선 경찰 특수본‥'셀프 수사' 문제 없나?
[뉴스데스크] ◀ 앵커 ▶
사고 당일 112 녹취록이 공개되고 보고 체계의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경찰 지휘부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상 규명의 대상이 될 경찰이, 경찰 스스로를 수사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라서 이른바 '셀프 수사' 논란도 거센 상황인데요.
경찰은 '독립적인 수사'를 약속했지만, 결국엔 '꼬리 자르기'나 '봐주기 수사'로 끝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검찰과 해양경찰청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구조 실패 책임과 관련해선 해경의 '123 정장' 한 명만 재판에 넘겨 '꼬리 자르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해경청장 등 지휘부 11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 참사 발생 5년 7개월 뒤, 검찰 특별수사단이 다시 꾸려진 뒤였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맡았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대형참사 사건 수사 착수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시민단체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아직 공수처는 사건을 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초기 수사 국면에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전면에 나선 건데, 일각에선 '셀프 수사'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늑장 보고와 부실 대응 의혹의 핵심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등 최고 지휘부가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데,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반박했습니다.
[김성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경찰이 경찰이나, 또는 그 상위 기관인 행안부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우리 경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청 규칙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장은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황창선 /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특별수사본부는요. 매우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매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이미 의지를 표명했고요."
법 개정을 통해 검찰이 수사에 개입하게 하거나 특검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간만 소요될 거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의혹이 남는다면 경찰 수사 외에 다른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편집: 박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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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23582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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