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고개 드는 상설특검론, 가능성은 회의적

정성조 2022. 11. 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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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의 자체 감찰·수사가 '셀프 논란'을 낳으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별검사에 수사를 맡기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실이 이날 '다른 방안'이라는 말로 언급한 경찰 수사의 '대체재'도 벌써 여럿 거론된다.

물론 검찰은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이태원 참사는 지방자치단체나 서울교통공사 등 검찰의 수사 범위를 넘은 이들까지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 때문에 신중한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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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결정하면 여야 줄다리기 없이도 발동 가능
"임명·준비에 한 달은 소요…'윗선' 수사 정치적 부담 가능성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게 남겨진 메시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역 출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희생자를 위해 남겨진 메시지가 붙어 있다. 2022.11.3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정성조 기자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의 자체 감찰·수사가 '셀프 논란'을 낳으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별검사에 수사를 맡기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경찰에서 각별한 각오로 스스로 치부를 드러낼 정도로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그럼에도 만약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다양한 다른 방안들을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로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겠냐는 지적은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지난달 30일부터 줄곧 제기됐다. 제 살 도려내기식 수사를 철저히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 존재한다.

대통령실이 이날 '다른 방안'이라는 말로 언급한 경찰 수사의 '대체재'도 벌써 여럿 거론된다. 야당은 당장 1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전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상설특검법을 활용하자는 견해도 있다.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면 곧장 특별검사 추천 절차가 시작되는 제도다. 사건마다 정당들이 일일이 줄다리기를 하며 개별 특검법을 만들 필요가 없게 하려는 취지다.

특히 이 법은 중립성·공정성·이해관계 충돌 등이 문제 되는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해 이번 참사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다른 방법보다 낫다는 시각도 있다.

경찰이 아니라면 이번 사건을 총체적으로 수사할 조직이 마땅히 없다는 점도 특검 주장의 근거가 된다.

현행 법제도상 대형참사를 1차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곳은 경찰이 유일하다. 올 상반기 '검수완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이 이뤄지면서 대형 참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서 빠졌다.

물론 검찰은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이태원 참사는 지방자치단체나 서울교통공사 등 검찰의 수사 범위를 넘은 이들까지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 때문에 신중한 분위기다. 사고 원인을 총체적으로 규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찰의 문제점만 따로 떼어내 검찰이 수사하긴 애매하다는 게 검찰 내부의 분위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검은 담당 사건과 관련된 폭넓은 수사권을 가지게 되고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돼 국민적 관심이 큰 이번 사건에는 상설특검법이 적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로 상설특검이 가동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 있으면 발동은 가능하지만 그 자체로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법조인은 "특검이 수사하다 보면 경찰을 넘어 '윗선'으로 확대할 텐데 이 경우 대통령실을 향할 수도 있게 된다"며 "한 장관으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상설특검이 당장 결정된다고 해도 후보 추천(5일 이내), 대통령의 임명(3일 이내), 시설과 인력 확보(20일 이내) 등에 시간이 소요되고, 임명된 특검팀이 자료를 모아 사건 내용을 들여다봐야 해 실제 수사 착수까지 한 달이 넘게 걸릴 수도 있다.

거세진 의혹 해소 요구를 수사 속도가 따라잡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시간이나 예산 문제에 더해 누가 특검에 임명되는지를 놓고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경찰이 신속히 수사할 의지를 보였고 법무부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이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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