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셀프 수사'…제 식구 감싸기·꼬리자르기 우려도

박병현 기자 2022. 11. 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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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제 식구를 감싸거나, 어느 선에서 꼬리자르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경찰이 경찰의 부실함을 수사하는 셀프 수사이기 때문입니다. 수사 책임자는 경찰청장과 경찰대 동기로 얽혀있고 이미 수사 대상이 된 인물들도 경찰대를 고리로 닿아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당초 서울경찰청에 수사본부를 만들었다가 경찰청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특별수사본부를 다시 꾸렸습니다.

지휘라인에 있던 서울경찰청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뒤늦게 판단한 겁니다.

'제 식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지만 경찰은 '대형참사'는 경찰의 수사 영역이라는 입장입니다.

[윤희근/경찰청장 (지난 1일) : 개정된 형소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사고는 경찰의 수사 권한 범위입니다. 국민이나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신 바를 충분히 고려해서…]

하지만, 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까지 고위 간부들로 구성된 지휘 라인을 상대로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여전히 물음표가 붙습니다.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손제한 경무관은 윤희근 경찰청장과 경찰대 7기 동기입니다.

정식 수사 대상에 오른 이임재 용산경찰서장과 참사 당시 112 상황관리관인 류미진 총경은 각각 경찰대 9기와 12기입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비경찰대 출신이지만 손 본부장 보다 두 계급 위에 있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꼬리 자르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 특수본이 어제(2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청장실과 서장실은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찰이 치부를 드러낼 정도로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다른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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