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리농장서 AI H5형 항원 검출…고병원성 여부 검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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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AI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날 오후 7시부터 4일 오후 7시까지 24시간 동안 충북, 세종, 충남 천안시와 발생농장 계열사인 주원산오리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수본은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일시이동중지 기간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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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충북·세종·천안 가금농장 등 일시이동중지 명령
[청주=뉴시스]이도근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AI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 중이며, 결과는 1~3일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해당 농장은 오리 1만2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반경 500m 이내 다른 가금농가는 없고 500~1㎞ 이내 오리사육 농가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즉시 초등대응팀을 투입,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취했다.
또 이날 오후 7시부터 4일 오후 7시까지 24시간 동안 충북, 세종, 충남 천안시와 발생농장 계열사인 주원산오리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수본은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일시이동중지 기간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 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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