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청 112 책임자, 1시간 이상 자리 비워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2. 11. 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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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 시내 전체의 치안·안전 상황을 지켜보고 상부에 신속히 보고해야 할 당직 경찰 간부가 상황실을 1시간 이상 이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으로 당직했던 류미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은 상황실에 있어야 할 시간에 본인 사무실에 머무르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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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뉴스1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 시내 전체의 치안·안전 상황을 지켜보고 상부에 신속히 보고해야 할 당직 경찰 간부가 상황실을 1시간 이상 이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으로 당직했던 류미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은 상황실에 있어야 할 시간에 본인 사무실에 머무르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관리관은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을 대리해 서울경찰청장에게 치안 상황을 보고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청 상황실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경찰청은 평일에는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경정)이 상황관리관을 겸하고, 휴일과 공휴일에는 다른 총경급 경찰관이 상황관리관으로 당직을 맡는다.

류 총경의 당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24시간이었다. 경찰 내부 당직 매뉴얼에 따라 주간 일부(오전 9시∼오후 1시)와 야간 일부(오후 6시∼다음날 오전 1시) 시간대엔 상황실에 있어야 하고 그 밖엔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기해야 한다. 참사는 상황관리관이 상황실에 있어야 하는 시간대인 오후 10시 15분경 발생했다.

류 총경은 참사가 난 지 약 1시간 24분 뒤인 오후 11시 39분경에야 당직 중이던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으로부터 사고 관련 보고를 받고 상황실로 복귀해 김광호 서울청장에게 보고했다. 정상적 보고 체계라면 류 총경에게 보고받아야 할 김 청장은 용산경찰서장의 휴대전화 연락을 3분 전에 받아 참사 발생을 먼저 인지한 상황이었다.

류 총경은 뒤이어 경찰청 상황실에도 참사 발생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상황실은 참사 발생 1시간 59분 뒤인 자정 14분에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처음 참사 사실을 보고했다.

경찰청은 이날 류 총경이 업무를 태만했다고 보고 대기발령한 뒤 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류 총경이 상황관리를 총괄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해 상황 인지와 보고가 지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류 총경과 함께 근무한 서울청 112 치안종합상황실 당직자들을 상대로 정상적인 상황 근무를 했는지도 따져보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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