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소송 패소…1심 "적법"

보도국 2022. 11. 3. 20: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모았다며 매일방송, 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는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3일) 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취소 소송에서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방통위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협력사 피해 최소화를 위해 6개월 유예했습니다.

MBN은 방송 중단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고, 1심 판결 후 30일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앞서 받았는데, 이번 패소로 내년 3월 초부터 방송이 6개월간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항소하면 효력정지를 재차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_MBN #업무정지_적법 #방송중단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두번째 유튜브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