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도 없이 일과 중 출강 ‘막가는 산업부’

배민영 2022. 11. 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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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직원 A씨는 2019년 3월 외부 학회 간부로부터 영문 학술지 교정업무를 제의받았다.

A씨는 이를 수락했고, 한 달 뒤 해당 학술지 에디터로 위촉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소속기관장인 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투잡' 생활을 이어갔다.

3일 감사원이 공개한 2018∼2020년 산업부 직원의 외부 강의 등 신고 현황 점검 결과, 신고 없이 외부 강의로 사례금을 받은 산업부 직원은 A씨 외에도 15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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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현황점검 결과
‘투잡’ 공무원, 사무실 PC도 이용
외부강의로 사례금 직원도 15명
기준미달 직원 12명 승진 적발
산업부 장관에 징계 조치 등 요구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A씨는 2019년 3월 외부 학회 간부로부터 영문 학술지 교정업무를 제의받았다. A씨는 이를 수락했고, 한 달 뒤 해당 학술지 에디터로 위촉됐다. 그는 매달 논문 약 30편을 교정·발간하고 월 100만원을 받는 내용의 계약을 학회 측과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별도 언급이 없는 한 자동 연장하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소속기관장인 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투잡’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2020년 10월6일부터 올해 4월20일까지 논문 총 234건에 대한 교정업무를 수행하며 총 3450만원을 벌었다. 근무시간 중 사무실 PC로도 이 업무를 했다.
사진=뉴스1
감사원 감사에 꼬리가 밟힌 A씨는 ‘권익위로부터 교정업무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구두 답변을 듣고 별도로 겸직허가를 안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익위 담당자는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겸직허가 관련 질의는 권익위 소관사항이 아니다”라며 “소속기관이나 인사혁신처에 질의하도록 안내했을 것”이라고 감사원에 진술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교정업무가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감사원에 밝혔다. A씨가 장관에게 겸직신고를 하고 허가도 받아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3일 감사원이 공개한 2018∼2020년 산업부 직원의 외부 강의 등 신고 현황 점검 결과, 신고 없이 외부 강의로 사례금을 받은 산업부 직원은 A씨 외에도 15명에 달했다. 연가 등 조치 없이 근무시간 중에 출강한 사례도 다수였다. 이들은 총 61차례를 신고 없이 출강했고, 사례금으로 약 1582만원을 받았다. 감사원은 A씨를 징계 처분할 것을 산업부 장관에게 통보했고, 15명에 대해선 징계 등 적정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산업부가 ‘기준 미달’ 직원을 승진시킨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8∼2022년 기준 미달 공무원 12명을 3급으로 승진시켰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의하면, 4급 공무원은 정해진 교육훈련시간을 채워야 3급으로 승진 임용될 수 있다. 그러나 산업부 인사 담당자들은 승진 심사에서 교육훈련시간을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임의 판단했고, 인사혁신처에도 관련 질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산업부 장관에게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4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5명에 대해선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에도 소홀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하면, 산업부는 공공기관이 의무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가동 현황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산업부는 그러나 연료전지 설비 89개 중 53개 설비(59.6%)가 고장, 경제성 부족 등 이유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데, 전부 가동되고 있다고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 일부 기관은 2018년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했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단 한 차례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며 “향후 설치될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정부 정책에 따라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산업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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