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 위기' MBN "판결문 자세히 검토 후 항소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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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3일 밝혔다.
방송 중단 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 MBN은 이날 1심 패소가 확정된 뒤 항소 여부를 즉각 밝히지는 않았다.
반대로 MBN이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이 확정되면, 방통위 업무정지 처분이 개시되는 내년 3월부터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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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가에서는 MBN이 방송 중단을 피하기 위해 항소하는 한편,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을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MBN은 2심이 진행되는 동안 방송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다.
반대로 MBN이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이 확정되면, 방통위 업무정지 처분이 개시되는 내년 3월부터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
이날 판결 후 MBN 노조도 1심 판결에 반발하면서 항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사측에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직원들이 입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당한 판단”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경영진의 일방적과실이며 그 피해가 직원들에게 전가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측은 일단 항소와 가처분 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MBN을 살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노조도 MBN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화되는 그 날까지 직원들의 생존권을 대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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