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 위기' MBN "판결문 자세히 검토 후 항소여부 결정"

김예진 2022. 11. 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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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3일 밝혔다.

방송 중단 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 MBN은 이날 1심 패소가 확정된 뒤 항소 여부를 즉각 밝히지는 않았다.

반대로 MBN이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이 확정되면, 방통위 업무정지 처분이 개시되는 내년 3월부터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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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중구 MBN 사옥 앞에 깃발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 뉴시스
방송 중단 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 MBN은 이날 1심 패소가 확정된 뒤 항소 여부를 즉각 밝히지는 않았다.

방송가에서는 MBN이 방송 중단을 피하기 위해 항소하는 한편,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을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MBN은 2심이 진행되는 동안 방송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다.

반대로 MBN이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이 확정되면, 방통위 업무정지 처분이 개시되는 내년 3월부터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

이날 판결 후 MBN 노조도 1심 판결에 반발하면서 항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사측에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직원들이 입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당한 판단”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경영진의 일방적과실이며 그 피해가 직원들에게 전가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측은 일단 항소와 가처분 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MBN을 살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노조도 MBN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화되는 그 날까지 직원들의 생존권을 대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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