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중장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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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하는 '의무공급비율'(RPS)이 중장기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현재 약 9대 1인 태양광과 풍력의 비율은 2030년까지 6대 4로 조정된다.
이에 맞춰 내년부터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덜 공급해도 되도록 RPS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폐지할 방침이다.
태양광·풍력 발전량 비율은 2021년 87:13에서 2030년에 60:40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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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1%로
태양광·풍력 비율 6대 4로 조정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하는 ‘의무공급비율’(RPS)이 중장기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현재 약 9대 1인 태양광과 풍력의 비율은 2030년까지 6대 4로 조정된다.
먼저 지난 8월 공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 나온 대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조정한다. 문 정부가 국제사회에 밝힌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의 30.2%보다 크게 낮아졌다. 이에 맞춰 내년부터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덜 공급해도 되도록 RPS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폐지할 방침이다.
태양광·풍력 발전량 비율은 2021년 87:13에서 2030년에 60:40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소규모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비효율적이라 판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 태양광에만 적용 중인 경쟁입찰 제도를 풍력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해상풍력 발전의 경우, 풍황계측기의 허가 요건과 사업허가 관리 등을 강화하고, 계획입지 개발방식을 도입해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1㎿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누렸던 계통 비용 무료 등 ‘무제한 접속제도’에 일몰제가 적용된다. 지역별 발전허가 쿼터제도 도입된다. 재생에너지의 지역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송배전망에 한계가 오기 때문에 내놓은 대책으로 보인다. 외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배전망을 확대하고, 수요 측면에서도 ‘마이너스 가격제’를 도입하는 등 공급과 수요 양측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추세”라면서 “그런데 이런 부분 없이 무제한 접속제도를 재검토하고 쿼터제를 도입하겠다는 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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