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 상대 부당이득 반환소송 승소

장혜진 2022. 11. 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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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후 2020년 2월 BBQ는 "bhc가 2017년 계약해지 시까지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초과이익인 109억원을 배상하라"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의 계약해지행위 및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인정하고 당사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000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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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1억6000만원 배상해야”
bhc “잘못 산정된 부분 항소”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5부는 3일 bhc의 계약 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2017년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6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BQ치킨(위)와 bhc치킨 로고
업계에 따르면 BBQ는 2013년 6월 자회사인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로하튼에 매각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물류센터까지 함께 ‘패키지딜’ 방식으로 넘겼다. 패키지딜에는 ‘BBQ 계열사에 물류용역 및 소스 등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는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도 포함돼 있었다. 양측은 아울러 계약 조항에서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하며 bhc의 영업이익이 해당 기준에 미달하면 BBQ가 bhc에 손실을 보상하되,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넘으면 BBQ에 초과이익을 반환하기로 의무 사항을 정했다. 이후 2020년 2월 BBQ는 “bhc가 2017년 계약해지 시까지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초과이익인 109억원을 배상하라”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bhc가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며 BBQ가 청구한 109억원 중 71억6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의 계약해지행위 및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인정하고 당사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000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반면 bhc 측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bhc 관계자는 “과거 물류대금과 상품대금을 산술적으로 정산하는 소송”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잘못 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때 같은 회사 계열이었던 BBQ와 bhc는 매각 이후 서로 끝없는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다. bhc가 “계약서상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BBQ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2017년 BBQ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용역계약 및 상품공급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오는 2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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