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준법 감시 인력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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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준법 감시 부서 인력을 늘리고, 동일부서 장기 근무자 비율을 제한하도록 유도한다.
금감원은 은행의 준법 감시부서 인력 및 전문성 확충, 장기 근무자 감축, 사고 예방조치 운영기준의 재설계 등을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번 혁신 방안에 따르면 은행 준법 감시부서의 전문 인력은 지난 3월 말 529명에서 2027년 말 903명으로 70.7%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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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는 축소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준법 감시 부서 인력을 늘리고, 동일부서 장기 근무자 비율을 제한하도록 유도한다.
금감원은 은행의 준법 감시부서 인력 및 전문성 확충, 장기 근무자 감축, 사고 예방조치 운영기준의 재설계 등을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3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준법 감시부서 인력 및 전문성 확보의 최소 기준을 설정해 202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은행 준법 감시부서 인력은 총 임직원의 0.8%를 채우고 최소 15명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은행의 준법 감시부서 인력 중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의 비중을 20% 이상으로 채우기로 했다.
준법 감시인의 자격 요건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 경력을 추가해 2025년부터 선임 시 적용한다.
아울러 2025년 말부터 장기 근무자 비율도 제한하면서 장기 근무자는 순환근무 대상 직원 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장기 근무자 인사관리 기준도 강화해 승인권자를 기존 부서장에서 인사 담당 임원으로 상향하고, 장기 근무 승인 시 채무 및 투자 현황 확인 등 사고위험 통제 가능성을 심사하도록 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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