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세금으로 지원말라" 국민 청원 3만1000명 넘겨

정한결 기자 2022. 11. 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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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장례·치료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수가 3만1000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지난달 31일 오른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동의수는 3일 저녁 7시45분 기준 3만1286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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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이태원 참사 관련 장례·치료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수가 3만1000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지난달 31일 오른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동의수는 3일 저녁 7시45분 기준 3만1286명으로 집계됐다.

청원자는 "이태원 사고는 그 유가족에게는 슬프고, 참사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런 대규모 인원의 사상자 발생으로 기사화 되고 이슈화될 때마다 전·현 정부의 독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여겨 청원을 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은 약 300명의 부상·사망자 유가족에게 지원금을 주고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사건의 경위를 배제한 대규모적인 사상자 발생건의 금전적 지원을 비롯하여 금번의 이태원 사고의 장례비용과 치료비의 지원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어떤 정부라도 국민의 혈세를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사용하는 것으로 여론을 일시적으로나마 잠재우는 것으로 사용하거나, 관습적으로 여겨 지원을 결정 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 원인 규명과 사고가 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보다 더 나은 지원과 환경을 갖추고 향후 재발 방지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내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접수,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 심사에서 채택되는 경우, 본회의 부의해 심의, 의결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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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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