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전달' 남욱 측근 소환…김용 혐의 막판 다지기
[앵커]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기소를 앞두고, 검찰이 막판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돈 전달 메모를 제출한 '대장동 일당'의 측근을 불러 조사했는데요.
김 부원장이 진술을 거부한 상황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 대선자금'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기간이 오는 8일로 끝나는 가운데, 검찰이 막판 혐의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측근, NSJ홀딩스 사내이사였던 이 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NSJ홀딩스는 2020년 천화동인 4호에서 이름을 바꾼 회사로, 남 변호사가 실제 소유주입니다.
이 씨는 남 변호사의 지시를 받고 정민용 변호사에게 돈을 전달했고, 심부름을 마친 뒤인 지난해 9월 돈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을 적어뒀다가 최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또 다른 사내이사 김 모 씨도 함께 소환됐습니다.
김 부원장 구속영장에 따르면 김 씨는 남 변호사가 자금을 마련하는 데 관여한 인물로,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법인에서 작성한 차용증 내역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며 유 전 본부장에게 20억 원가량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가 돈을 마련해 이 씨와 정 변호사, 유 전 본부장을 거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연일 이어진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재판에 넘기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다음 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 과정도 들여다보는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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