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경찰, '이태원 참사' 수사 속도...법적 책임은 어떻게?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 이태원 참사]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발생 6일차, 경찰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와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일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책임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류미진 총경 수사 의뢰했는데 지금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장윤미]
사실 어제 압수수색이 단행됐습니다. 총 8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우선 경찰청 112 상황실과 그리고 용산서. 용산서에서는 경비과, 정보과 등이 주대상이 됐고요.
용산구청, 다산콜센터 등이 포함이 됐는데 지금 아마 영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시돼 있다고 언론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직무유기죄도 같이 법률적으로는 검토가 가능해 보입니다.
용산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무관할 경찰서의 가장 큰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이름이 언급돼 있기도 한데 112 상황관리관 내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류미진 총경 말씀이시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류미진 총경은 상황관리관이라는 게 평소 직책이 아니고 원래 총경급인 경찰들이 휴일이나 주말 등에 돌아가면서 상황관리관 업무를 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실장을 대비해서 경찰청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장 상황실에 부재했었다는 겁니다.
자리를 비웠다는 것이고 경찰청에 보고도 사실상 1시간 30분 정도가 지나서 보고가 이루어지고 참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복귀를 했다는 점 때문에 매뉴얼이 정확하게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용산경찰청 그리고 수사의뢰된 부분은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같은 경우는 현장 대응이 부실했다. 그리고 류미진 상황관리관의 경우는 112 신고에 대한 대응과 보고체계가 부실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의 112 신고 대응 부실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 그리고 그 외에 직무유기 혹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장윤미]
열려 있다고 봐야죠. 일단 법원을 통해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내지 직무유기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영장 발부가 된 겁니다.
물론 이런 수사과정 중에는 발부율이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이 부분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열려 있다고 봐야 될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직무유기라는 건 공무원이 공무집행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하지 않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선고를 1년 이하 법정형을 갖고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현저한 타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쏟아지는 여러 가지 증거들. 그러니까 애초에 신고 자체도 112에 사고발생 시점으로부터 역순으로 4시간 전에 접수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신고자의 말에서는 압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초동 대처가 그렇게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현장의 경찰들이 추가 인력 배치 등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게 경찰 수뇌부의 어느 선까지 보고가 올라갔는데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던 것인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업무상 과실치사상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이 뭔가 회피의 의무. 그러니까 사고를 회피할 의무의 주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망사고가 예견되는 가운데 있어서도 의무를 해태했다. 제대로 업무수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앵커]
신고에 대해서 대응도 늦었지만 보고 자체도 체계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졌고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경찰청장도 그렇고 대통령보다 늦게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보고 체계 라인에 대한 문제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윤미]
사실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게 용산경찰서장 같은 경우에는 참사가 일어난 10시 15분경이었는데요. 10시 20분경에 현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용산서에서 서울청과 긴밀하게 협조를 처음부터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서울경찰청장이 보고받은 시점은 밤 11시 36분경이었습니다.
[앵커]
그전에 이미 서울청과의 소통은 있었고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왜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이렇게 뒤늦게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연유가 있는지. 그 공백시간에 있어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또 하나 풀리지 않는 의문점은 대통령이 이 모든 상황을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경찰청장보다도 먼저 인지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보고체계라는 건 밑에서부터 위로 상향식으로 보고를 하는 게 아주 통상적이기 때문인데. 대통령이 11시 1분경에 이 상황을 보고받고 20분경에 지시까지 구체적으로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시를 받은 사람이 경찰청장이라면 경찰청장이 인지한 시점도 그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경찰청, 윤희근 경찰청장이 인식한 시점은 0시 14분. 그러니까 자정을 넘어서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대통령이 경찰청장이 아니라 누구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것인지. 그 당시 상황 공유가 어떻게 되고 있었으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상황 수습책을 강구하고 있었는지 등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계속 상황 보고는 지연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조치는 더욱더 느려졌고. 그런데 한편에서는 행안부 장관이 보고받은 경로도 지휘체계를 통해서 보고받은 게 아니라 비서실 직원이 받은 긴급문자를 통해서 받았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아쉬운 그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경찰청 특수본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진상규명이 가능하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경찰이 경찰 수사하는 셀프수사 논란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윤미]
사실 지금부터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도 경찰청, 용산경찰서가 압수수색의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산경찰서장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었다고 하고요. 서울경찰청의 서울청장실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의 수사를 가져갔을 때 국민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른바 지금 짚어주신 대로 셀프수사인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 내부 조직의 임무 해태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위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국정조사랄지 아니면 특별검사제랄지 어떤 제3의 방식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시청자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의문일 것 같습니다. 검찰도 있고 특검도 있고 이런 게 있을 텐데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장윤미] 일단 특별검사제나 국정조사를 할 때도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사권은 없기 때문에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대형 참사에 대해서는 또 1차적으로 수사 개시권이 경찰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검찰이 아예 관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경찰의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어떤 범죄든지 검찰이 수사는 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앵커]
마약 관련된 게 있다고 하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으로 마약수사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재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번 참사는 너무나 많은 관계들이 혼재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의 업무 행태도 봐야겠지만 사고의 원인 진단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수사를 현재 경찰이 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의 초동대응이나 보고체계도 문제가 있겠지만 지자체의 책임소재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윤미]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에도 용산구청이 포함됐고요. 다산콜센터, 서울교통공사 등도 포함된 겁니다.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지금은 경찰의 업무 해태에 대해서 비교적 많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지만 사실 용산구청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서울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 내지는 직무유기 범죄로까지 의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특정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까지는 수사의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나온 사실관계들만으로도 사실상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다중밀집 인파 사고 관련해서 안전관리지침 만들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장윤미]
일단 이번 사고에 대해서 정부의 설명은 주최측이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사고관리의 책임도 주최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안전법과 경찰직무집행법 등에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의 최종 의무자는 정부, 국가, 지자체, 경찰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를 수립할 때 주최측이 있을 때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그런 행사라면 안전계획을 아예 행사 처음부터 같이 수립해야 되는 게 재난안전관리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이건 주최가 없다 보니까 그런 안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입법적인 공백에 대해서 보완하겠다고 입장이 나온 상황에 있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밀집된 공간에서 일어난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하철 역사나 공연장 이런 곳에 미리 안전을 점검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이런 사전경보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게 이번에 새로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미리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지금 재난안전시스템도 재정립하기 위해서 현행법도 국회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국민의힘 정책위에서도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개정안 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입법 과정에서 손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윤미]
지금 짚어주신 대로 주최측이 없다고 해서 안전관리 의무에서 벗어나도록 입법이 돼 있는 건 당연히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시민재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이용시설을 이용하던 불특정다수가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도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근거는 갖고 있는데 시행령에 공용이용시설에 관련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여객터미널이랄지 박물관, 미술관 등으로 좁혀져서 대상이 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도로 등과 관련해서도 안전책을 담보받을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시행령 등에서 넓게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와 골절' 손흥민 결국 수술대로...월드컵 출전 무산 위기
- [이앤피] 천공스승 "이태원 참사는 엄청난 기회", 처벌 가능할까?
- 공습 경보, 안보 전문가 "연평도 때와 상황 유사, 영토 직접 공격 우려"
- '39회째 불발' 美 파워볼 복권, 1등 당첨금 2조 원으로 상승...역대 3위
- "쓰러진 사람 때리고 총 쏴"...이란 경찰 잔혹행위 영상 파문
- 북한군 추정 영상 공개..."러시아, 공격전 참가 강요"
- '딸 또래' 여성 소위 성폭행 시도한 대령…"공군을 빛낸 인물"
- 연쇄살인마 유영철 "밤마다 귀신 보여"…전 교도관이 전한 근황
- '윤-명태균' 녹취 공개 파장...운영위, 대통령실 국정감사
- '주차요금 내려다가'…50대 여성 주차 차단기에 끼어 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