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1.6%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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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대폭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제도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환경단체인 플랜 1.5는 이날 논평을 내어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2026년 이후 재생에너지 발전량(25%)과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기업들의 아르이100(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하자는 국제 캠페인) 수요를 고려할 때,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후퇴는 2030 엔디시 달성은 물론, 실제 시장에서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수요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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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태양광사업 지원 전면 재검토
정부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대폭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제도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태양광 발전 비중을 줄이고 소규모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일 발표한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방안’을 보면,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1.6%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2%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부는 지난 8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을 발표하면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1.5%로 하향 조정했다. 이후 정부는 이 목표치에서 0.1%포인트 높여 이번 잠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제도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제도 아래에서는 500㎿(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총발전량의 12.5% 이상(올해 기준치)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이 비율을 2022년 12.5%에서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등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87:13이었던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율을 2030년까지 60:40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를 지원했던 제도도 축소할 방침이다.
기후환경단체인 플랜 1.5는 이날 논평을 내어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2026년 이후 재생에너지 발전량(25%)과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기업들의 아르이100(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하자는 국제 캠페인) 수요를 고려할 때,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후퇴는 2030 엔디시 달성은 물론, 실제 시장에서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수요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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