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소송 1심 패소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종편채널 사업 승인 당시 임직원을 차명주주로 내세우는 등 방송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처분인데, 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 승인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임직원을 차명주주로 내세워 납입자본금 중 일부를 회사자금으로 충당했습니다.
또 이를 숨기려 재무제표와 주식 청약서 등 허위자료까지 작성했는데, 결국,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통위는 2020년 방송법 위반 혐의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MBN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 후 일정 기간까지 처분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받아내 그동안 방송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법원은 방통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차명주식을 통한 유상증자가 아니었다면 사업자로 최종 승인됐을지 불투명하다"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최초 승인을 받은 것이 인정됐는데도 그동안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데도 고의로 비위 행위를 했고, 그 방법과 내용을 볼 때 언론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후 MBN 노조 측은 "직원들이 입게 될 피해를 고려하지 못한 부당한 판단"이라며 비판했습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남은 유예기간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6개월간 업무가 중단되지만, MBN 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분간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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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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