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는 보고도 안 올라가는 ‘행정안전부’

백승우 2022. 11. 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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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참사 4시간 전부터 112 신고가 이어졌는데, 재난 안전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참사가 일어날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육상 사고의 경우 소방은 통보를 하지만 경찰은 행안부에 통보하는 체계가 없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과 소방청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지난달 29일, 밤 11시 20분에 전달받습니다.

사고 발생 1시간 5분이 지나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19분이나 늦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은걸까?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이태원 참사가 보고된 시각은 밤 10시 48분.

소방청이 119 구조 신고를 받아 이를 정리해 33분 만에 행안부에 보고한 겁니다.

문제는 경찰 112 신고가 6시 34분부터 11건이나 접수됐는데, 그 상황을 행안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행안부가 육상 사고의 경우 소방 보고는 받는데, 경찰 보고는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해양 사고의 경우 행안부는 112, 119 신고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성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112와 관련된 사항은 아직까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미비하다고 생각해서…."

소방 보고를 받은 행안부가 '상황 2단계'라고 판단해 보낸 긴급문자도 이상민 장관의 휴대전화엔 직접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장관이 대상자에 누락됐기 때문에 결국 비서실이 보고를 전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편집 : 오성규

백승우 기자 strip@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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