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23년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4만원은 에너지비용 지출 현실을 반영한 수준임(11.3일자 중앙 「날씨 쌀쌀해지는데 … ‘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 많다」 보도에 대한 설명)

2022. 11. 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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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내용

 

□ ’23년 하절기바우처 예산안에는 올해 추경에서 인상된 지원단가가 그대로 반영되었으나, 집행이 저조해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하절기 지원단가 인하나 예산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올해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 사용한 가구가 실제 지출한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은 3만원 수준으로 올해 지원단가 인상 이후 한시적인 전기요금할인 확대(1만원 추가할인)를 고려하면, 실제 전기요금 지출은 인상된 지원단가와 같은 4만원 수준이며,

 

ㅇ 한시적 전기요금할인 확대가 없는 ‘23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4만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수준임

 

□ 다만, 올해에는 지원대상자 확대와 지원단가 인상을 반영한 추경안이 5월말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신청·발급받아 사용하는데 시간적인 촉박함이 있었고, 추경 편성 시 예정되지 않은 전기요금할인 한시적 확대 등의 영향으로 실집행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나,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6~8월에 사용한 에너지비용을 7~9월에 지원하는 제도이며, ’21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지원대상가구 대비 발급가구 비율은 94% 수준임

 

ㅇ 연말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아 신청·발급이 늦은 대상가구에게 하절기 사용분을 소급하여 지원할 계획임

 

ㅇ 또한 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별 사용금액은 지원가구별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지원대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하절기에 사용하고 남은 바우처 금액에 대해서는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전국 지역사회복지단체 등과 협업하여 대상가구 1:1대면 안내, 가구별 1:1 맞춤형 문자 및 우편 정보제공 등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을 적극 독려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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