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게 맞았다"...가정 내 아동학대 알고도 집에 보낸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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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에서 빚어진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피해 초등생을 집으로 돌려보낸 학교에 대해 비난이 일고 있다.
이 초등학교는 지난달 17일경에도 가정 내 아동 학대 정황이 드러난 학생을 정상 하교 시켜 눈총을 받았었다.
하지만 경찰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A군은 하교한 뒤였으며, 경찰은 수소문 끝에 A군을 겨우 찾고서야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면담을 진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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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가정 내에서 빚어진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피해 초등생을 집으로 돌려보낸 학교에 대해 비난이 일고 있다.
이 초등학교는 지난달 17일경에도 가정 내 아동 학대 정황이 드러난 학생을 정상 하교 시켜 눈총을 받았었다.
3일 광주광역시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광주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A군이 가정에서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어머니에게 매를 맞았다"는 A군의 진술에 따라 학교 측은 112를 통해 해당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A군은 하교한 뒤였으며, 경찰은 수소문 끝에 A군을 겨우 찾고서야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면담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의 대응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비등한다.
A군이 귀가했을 때 안전 유무, 보호자와의 분리 필요성 등의 판단이 선행돼야 함에도 이를 놓친 학교 측의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담임교사가 응급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하교 조치시켰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광주교육당국도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학교의 상급기관 보고 여부, 아동학대 학생 보호 매뉴얼 준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한편 A군은 경찰에 "분리 조치를 원치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군 어머니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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