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유통업계 중대재해법 1호’ 적용…오너 일가 입건 피해
[KBS 대전] [앵커]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와 관련해 현대백화점이 유통업계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법 시행 뒤 처음으로 그룹 총수 일가가 처벌 대상에 오를지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이번에도 피해갔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하에서 난 불로 7명이 죽고 1명이 중태에 빠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
대전고용노동청이 사고 발생 한 달여 만에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소방시설과 방재 업무를 맡았던 하청업체 2곳의 대표들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유통업계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를 받게 되는 건데 대전노동청은 조만간 김형종 사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그룹 총수 일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렸지만,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지선/현대백화점그룹 회장/지난 9월 : "우리 현대백화점은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향후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정 회장보다 직함이 낮은 김형종 사장을 입건한 경위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경영책임자'를 입건한 상태며, 추가 입건 여부에 대해선 아직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김율현/민주노총 대전본부장 : "최고책임자는 이 책임에서 피해 가고, 최고책임자가 임명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대표이사가 이 문제의 책임을 지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앞으로 진행될 노동청 중대재해 수사에선 현대백화점그룹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했는지부터, 현장에서의 대응조치는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영상편집:최진석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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