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래드' 상표권 개인회사로‥이해욱 DL 회장 2심도 유죄

나세웅 salto@mbc.co.kr 2022. 11. 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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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 옛 대림그룹 회장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그룹의 호텔브랜드 '글래드'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에 넘긴 뒤 상표권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도 각각 벌금 5천만원과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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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연합뉴스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 옛 대림그룹 회장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그룹의 호텔브랜드 '글래드'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에 넘긴 뒤 상표권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도 각각 벌금 5천만원과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개인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상당히 유리한 거래를 하도록 관여하고 지시했다"며 ""총수 일가가 사익을 위해 계열사를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23568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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